![이동통신 3사가 , 지방세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 전자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https://img.etnews.com/photonews/2201/1493094_20220111143631_915_0001.jpg)
이동통신 3사가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다.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흐름도](https://img.etnews.com/photonews/2201/1493094_20220111143631_915_0002.jpg)
고객은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기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역할을 한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획득했다.
통신 3사는 공공분야나 민간기관이 발송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향후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하고, 각 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담기관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중계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통신 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전담기관 가이드에 따라 더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설 방침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