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동방·서강·동화 제재

공정위,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동방·서강·동화 제재

포스코가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운송업체 3곳에 과징금 2억3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포스코는 후판제품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왔으나 2016년부터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경쟁입찰 도입으로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3개사는 담합 기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 포스코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 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동방과 서강기업은 2016년부터 2018년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대로 투찰해 합의대상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