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에 나선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익법인 및 해외계열사 공시점검,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자료제출 등 법 개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약 9억원 규모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자료,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자료, 지주회사 자료 등을 제공받고 공정위가 제출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포털이다. 공정위는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생성해 공개하는 대국민 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일반 국민들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집단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집단포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불편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해외계열사 공시점검 등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이에 따른 관리 기능이 없어 추가가 필수적이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기업집단포털을 통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기업집단포털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위한 사전 신청 기능, 벤처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거래현황,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사실보고서 제출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데이터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 접속 관련 인증수단 확대에 대한 불만이 도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친숙한 인증수단으로 기업집단포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제출 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를 줄이기 위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
법 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가 수작업 수준으로 능률이 저하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는 가족관계, 주식발행 및 거래 내역, 공익법인 관련 자료 등의 검증을 위해 대법원과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에서 발행한 서류와의 비교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록관리 기능도 구축한다. 지난 2020년 10월 시행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포털의 데이터세트도 보존, 이관, 폐기, 기록관리 기능이 필요하지만 현재 포털에는 해당 기능이 부재해 있다. 데이터세트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대기업집단 관리의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각 기업 담당자의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기업집단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 데이터셋에 대한 보존 및 처분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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