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Q: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례2.
Q: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3.
Q: 경비원이 아파트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될까 우려됩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점검(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가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문의를 취합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았다.
사례는 △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했고,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개정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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