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동 중인 주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내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지자체 규제 정비와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는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환경단체와 관련 지역 주민 등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원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공론화 절차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총 50만4809다발 발생했다. 산업부는 향후 전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고준위 방폐물이 13만520다발 추가로 발생, 누적 63만5329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31년부터 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 한울 원전이 2031~2032년 우선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원전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장시설의 83.8%가 포화됐고 한울 원전은 80.8%, 한빛 원전은 74.2% 저장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론화를 완료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임시저장시설 건설 일정 등을 감안하면 2~3년 안에는 공론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은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매우 높은 폐기물로 원전 가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활용한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직결됐다.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월성 원전을 제외한 다른 원전에는 원전 내 수조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고준위 방폐물에 처리와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원칙 등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난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울산·전남·경북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고 지금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제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공론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준위 방폐물 후보부지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할 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월성 원전 맥스터를 증설할 때처럼 부처가 직접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고리 83.8%-한울 80.8% 저장
2~3년내 공론화 완료해야
지역주민-환경단체 설득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원전 본부별 고준위 방페물 포화율·포화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