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선 양자TV토론을 불허해야 한다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괄본부장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례가 있다”며 “KBS와 SBS가 4당 후보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는데,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TV토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불공정 선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공정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에 대해서 방송사가 같이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 총괄본부장은 “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간 TV토론 협의에 대해서도 안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국민의당 선대위는 20일에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