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임위원 도입·진흥원 개편 추진

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293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이 진행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156건(성립률 75%)이었고,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49일 이내였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도급·가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도입을 추진한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조정원 빼고 다른 중개 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분쟁조정 협의회와 달리 위원 정수가 7명인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늘리고 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은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조정 성립사건의 합의사항 이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은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름이 바뀌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활동, 평가 업무, 사후조치 이행관리 같은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정비도 추진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