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설을 앞둔 양자 TV토론 추진을 두고 국민의당이 20일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저지에 나섰다.
이신범·신용현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권은희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시도당선대위원장, 지역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당 TV토론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 토론”이라며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국민께 피해를 주는 독과점 토론이며, 비호감 1위 후보와 비호감 2위 후보만 참여하는 비호감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SBS, KBS 2개 지상파가 국민의당에 4당 합동 토론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고 증거로 '이메일'이 있다”며 “이런 입장이던 방송사들이 양당만의 합동 토론으로 주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압박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며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2007년 문국현 후보 사례를 제시하며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국현 후보측은 지지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한 방송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KBS와 MBC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라는 기준을 정해 토론회를 열려 했다. 법원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도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토론회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이런 담합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안철수를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당 대선 후보와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격퇴에 여·야, 진보·보수가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과 여·야 대선후보, 정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과 재난 지원 대책에 마음을 모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자”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어렵고 고단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조를 위해 대선 후보와 정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을 주선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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