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 총 7명이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했다. 임기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방송 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수급, 관련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