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사내벤처 운영 규정과 별도 지원부서를 두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중견·중소·공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 또는 분사 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 혹은 분사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지원과 함께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 IR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일정 비율로 총사업비를 분담해 왔는데 올해는 운영기업 분담 비율을 낮췄다. 중소기업은 기존 33%에서 20%로 완화되며 중견기업과 공기업은 50%에서 30%, 대기업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그간 운영기업 참여 부담으로 작용하던 대응자금 비율, 신청제한 요건 등을 완화해 그동안 사내벤처 육성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