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됐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법이 공포되면 정부는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범부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도 지정한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또 전략산업에 대해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 전 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한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한다. 이 외에 전략산업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연대 협력 등을 지원한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올해 1분기 안에 전략기술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전략산업 지원 내용·절차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한다. 오는 3~4월 중 입법예고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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