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샴푸로 염색하는 '모다모다' 원료 사용금지

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샴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샴푸로 모발이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이다.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유럽 SCCS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 검토해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1,2,4-THB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검토했다.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 회의는 1,2,4-THB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