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서울 잠실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1130㎢가 지정돼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혹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차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단서도 달았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자동차 정류장 등의 부지 및 이와 접한 부지로, 대지면적이 1500㎡ 이내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면적을 50㎡ 미만으로 한정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같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은 수질오염저감대책을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철도, 도로,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가스공급시설, 화장실, 주차장, 학교, 지역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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