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금융당국 개입 법제화 나와

은행 예금·대출 금리차(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서서히 오르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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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규 예금·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17%포인트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1월과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서 예금금리차는 올해 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0년 기준 40조313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월 말 기준 24조8961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자 부담으로 국민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