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부터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18일, 군의원과 군수 등은 20일부터 등록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