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새 대기업 계열사 34개 증가…ESG 사업개편 영향

3개월새 대기업 계열사 34개 증가…ESG 사업개편 영향

최근 3개월 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 개편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3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1년 11월~2022년 1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7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월 말 기준 2738개사로 지난해 10월 말 대비 34개 늘었다.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으로 112개사가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매각으로 78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SK의 계열사가 16개사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카카오(12개), 태영(10개) 순이었다.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카카오(10개)였으며 한화(7개), 한국투자금융(6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ESG 흐름에 발맞춰 환경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례가 이번 소속회사 변동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SK는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인 도시환경 등 3개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 에코밴스도 신규 설립했다. 태영은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에너지 등 3개사의 지분을 취득했다.

문화콘텐츠와 온라인 서비스 분야 강화를 위한 사업 개편도 이뤄졌다. CJ는 영화제작사인 용필름의 지분을 취득했고 카카오도 영화제작사와 광고대행사 등 3개사 지분을 취득했다. K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KT시즌을 물적분할하고 KT시즌미디어를 KT스튜디오지니에 흡수합병했다.

기업집단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간 흡수합병도 있었다. 카카오는 에픽스튜디오 등 4개사를 에이치앤씨게임즈에 흡수합병했다. DL(구 대림)은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인 대림피앤피를 DL케미칼에 흡수합병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총 69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넓혔다.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정리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