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책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놓고 다년간 반복돼온 갈등이 해소될 단초가 될지 관심이다.
음악저작권 이용자·권리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Audio Fingerprinting)로 식별하고 자동으로 음악 큐시트를 생성하는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이달 완료한다. 특정 채널에서 어떤 음악이 사용됐는지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영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권리자단체와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지역민방 등 36개 방송사가 참여해 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음악저작권단체는 정확한 음악저작권료 책정과 분배를 위해 모든 방송에 대한 음악 큐시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이 하루에도 수십개가 되는 점, 음악 큐시트를 제출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갈등을 빚어왔다.
운영위는 영국 사운드마우스 기술을 채택해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사운드마우스는 소리 전파 등 음악 콘텐츠가 가진 고유 식별정보(DNA)와 방송콘텐츠에 사용된 배경음악을 비교해 동일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인식기술을 적용한다.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음악 식별정보는 정부 구축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서 권리정보와 음원을 제공받기로 했다.
원활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권리자가 비용의 40%, 방송사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개별권리자는 본인 저작물 이용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권리자단체는 방송사용료와 보상금 정산·분배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방송사는 음악감독 방송 음악 큐시트 제공 부담이 줄어드는 등 권리자·이용자 모두에 원활한 저작권 관리·활용을 담보하는 윈윈 모델이다.
운영위는 이달 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지역민방 등 36개 방송사 176개 채널 대상 음악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저작권단체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송사용 음악 저작권료 정산과 분배 투명성을 높이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계속되는 분쟁을 방지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PP가 시스템 이용에 추가로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음악저작권 이용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