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를 혁신 메가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 실증특례 적용 등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출자)-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해외진출 등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 신규고용 창출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368억원을 투입해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화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 대형 사업화 자금 (3년간 15억원), 해외진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특구 내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제(R&BD) 지원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지원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 중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지난해 도입, 올해는 10건 이상 실증특례를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R&D 과제(과제당 4억원)도 연계 지원해 특구기업 실증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성장 환경 최적화를 위해 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액은 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 등 인력투입 비중이 높거나 기존 인력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공공기술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까지 기업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특구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기술 발굴·실증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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