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는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내년 2월 3일까지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제재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은 2019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금감원 종합검사 때 적발된 뒤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금융위 의결까지 10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2년 1개월이 소요됐다. 햇수로 4년째 삼성생명의 발목을 잡고있는 셈이다.
이제 공은 삼성생명이 넘겨받았다. 삼성생명은 징계를 수용하거나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한다면 결과서 통보일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다만 업계에선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한화생명이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징계 시효가 끝난 현재까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소송을 해도 신사업 제재는 그대로여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재판에서 중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위해 끝까지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4일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받았다”며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표] 삼성생명 암보험금 징계 일지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