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로봇·키오스크·스마트미러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으며 다수의 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은 최대 1500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는다. 또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털·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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