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국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법 통과시켜달라”

중소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주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보장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중단협은 법안 시행 시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중단협은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며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