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주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보장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인한다는 취지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다.
중단협은 법안 시행 시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중단협은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며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