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16일 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한다.
또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한편,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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