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 등에 대해 반대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업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시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를 지냈던 조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했다.
앞서 시너지IP는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등 특허 10건을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제기된 특허 10건 모두 침해하지 않았고, 동 소송에는 영업비밀 도용이라는 불법행위가 포함돼 특허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최근 텍사스 동부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반대소송을 통해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 각각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직 때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두 업체와 안 대표, 조 전 상무가 삼성전자 재직 중 특허 관련 사업 구상을 했고, 퇴사 이전인 2019년 7월 특허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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