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업 미가입사에 임시중지명령"...송재호 의원, 전금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폰지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 대행자에 대해 환급 관련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지급보증보험 가입, 전금업 미가입사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를 대규모 발행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금업자가 자금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조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전자화폐 보유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