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폰지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 대행자에 대해 환급 관련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지급보증보험 가입, 전금업 미가입사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를 대규모 발행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금업자가 자금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조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전자화폐 보유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