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종영된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 국민청원에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역사왜곡' '민주화운동 폄훼' 등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 말 16부를 끝으로 종영됐다. 청원인은 시청자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36만5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면서도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와 관련해 접수된 시청자 민원은 900여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보장·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따라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센터장은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