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광역·기초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지체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6·1 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25일까지 여야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종안은 대선인 3월 9일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근거가 되는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을 두고 지난 9일 소위원회에서 △현재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안 △기본정수에서 14% 늘리는 안 △20% 늘리는 안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을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수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하면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심의 광역의원만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총 정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늘어난 수도권 인구수를 반영해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는 앞서 의원 정수를 20% 늘리더라도 시·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농어촌 선거구가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시·군·자치구별 시·도의원을 최소 2명 두도록 법을 개정하되 △인구 3만명 이상 시·군·구만 최소 정수 2명이 되도록 제한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구만 최소 정수 2명이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 범위를 30%로 늘리고 인구 2만 명 이상 자치구·시·군에 시·도의원을 2명 두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경우 광역의원 총 정수가 70여명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대선 유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총 정수는 늘어나겠지만, 그 수가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인지를 두고 세부적인 조율을 하며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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