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7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현지시간)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부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SEC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KT가 임원 상여금과 기부금을 통해 부적절한 자금을 조성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SEC는 이와 관련 “KT가 기부금과 고용에 관한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1999년 뉴욕증시에 상장해 매년 SEC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