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지난 17일 타국에 핵심 기술을 넘기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징역형과 함께 최대 1억대만달러(약 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은 또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양안관계조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대만달러(4억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련의 대만 법 개정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반도체 자급 능력을 올리기 위해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에서 그랬듯 이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사설]기술보호, 개인권리도 보호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2202/1504608_20220221142523_687_0001.jpg)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하면서 대만처럼 인력을 통제하거나 처벌 강화로 해외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인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작성해서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특히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일수록 기술과 인력 보호 대책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익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수사 기관들이 떠들썩하게 발표했지만 무죄 판결로 고통받은 연구원·엔지니어 피해 사건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국익과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균형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국익우선주의는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