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데이팅앱 '골드스푼'에 1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개인정보위, 데이팅앱 '골드스푼'에 1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팅앱 '골드스푼' 운영사에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이와같은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트리플콤마가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다수 규정 위반행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트리플콤마는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별도 동의없이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비스 탈퇴 이용자나,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플콤마가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위반행위를 했고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해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카카오에도 개인정보처리 방식의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 기준,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기본값은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공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조사 당시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 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이후 카카오는 곧바로 카카오맵 즐겨찾기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도 비공개로 변경했다. 또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하고, 공개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는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스스로 개선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 방식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허용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고, 새폴더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라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가 향후 유사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기록(메모) 등은 경우에 따라 민감한 이용자 행태적 특성 정보로 이용자 스스로 자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가 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행으로 볼 때,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으로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겠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