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거래 들여다본다…실태조사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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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약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스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서버,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대여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IT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SaaS로 나뉜다. 주요 사업자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등이 있다.

조사 1단계로는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2단계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 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 간 거래 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클라우드사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판매하면서 제3자의 소프트웨어도 중개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데 자사 우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으나 기술 전문성을 가진 소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점에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 제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200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럽연합이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 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반경쟁 행위를 분석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올해 12월게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자에 충분한 작성 기간을 주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