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사업가의 재창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를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창업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인 재기환경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성실경영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각각 수행한다. 앞으로는 전담기관 한 곳을 선정해 일관된 평가를 실시하고, 상시 접수 체계도 운영한다.
평가 방식도 2단계로 개선하고, 지원책을 확대한다. 현행 1단계 평가 지표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 재창업자의 폐업 전후 성실경영 노력과 재기 성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단계 심사를 통과한 재창업자에게는 재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과도한 심사 신청을 막기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재심 판정기준에 정성적 기준을 확대하고, 재신청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후 6개월 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실한 실패자의 재창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전담기관에서 일관되게 평가하고, 성실경영이 인정되면 재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