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이 토렌트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불특정 다수에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했다.
문체부 특사경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 피의자 PC를 압수수색해 6907개 시드파일과 6,243개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압수물을 바탕으로 유포자 7명을 불구속 입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K-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영화·드라마·웹툰 등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해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해 K-콘텐츠 침해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관련 지속 수사에도 운영자는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으로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회피했다.
문체부는 “향후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감시, 시드파일 게재 등 저작물 불법 공유자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동시에 다수 사용자에 유포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