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론 지연

3월 회의 안건 상정 못 해
조정협의 절차만 3개월째
지정 결론 기한은 5월
동반위 원만한 합의 중재 지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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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상생협력법이 정한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년인 5월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반위는 지금까지 다른 안건에 대해선 1년 내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이를 넘어서 사업조정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3월 4일 제69차 동반위 회의를 열지만,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동반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선 아직 조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도출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이해당사자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뿐 아니라 이들이 추천한 공익위원으로 조정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3개월이 지났으나 명확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조정협의체에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프로모션이 중소기업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자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의 대상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시장으로만 국한했으나 프로모션 자제는 전체 시장에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한 후발사업자 티맵모빌리티가 유의미한 점유율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모션을 막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업체들은 프로모션이 아닌 서비스 질만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반위는 조정협의를 지속하며 기간 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협의 절차가 끝나면 검토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실무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와 동반위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는 추가 의견 청취와 보고서 검토를 거쳐 동반위 안건으로 최종 상정한다.

관건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안건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과 별개로 지난 1월 티맵모빌리티를 상대로 사업조정도 신청하기도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제69차 동반위 회의에서는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다뤄지지 않는다”며 “아직 조정협의체를 통해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온·오프라인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전화콜 1위 업체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두업체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같은해 말 부산·울산·경남 최대 규모의 대리업체 트리콜과 제휴해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두 기업이 대리기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지속하자 중소업체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반발하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