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 초과 법인은 해당 세액의 50%를 오는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해줄 계획이다. 기한 연장은 3달 이내로 하되,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유튜브, 숏폼 등으로 제공한다. 또한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법인의 신고내용 확인 작업도 실시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