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빼앗아 특허 등록 LS엠트론, 과징금 14억 부과

중기 기술 빼앗아 특허 등록 LS엠트론, 과징금 14억 부과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LS엠트론에는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완성차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LS엠트론은 금형 제조 방법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됐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LS엠트론은 금형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점,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전체 도면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요구인 것으로 판단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을 사전 협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술유용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