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제재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은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되면서 커졌던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FDPR 면제국에 포함되도록 실무·고위급 차원에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1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부차관보 영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 실무진은 미국 상무부와 FDPR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협의 과정에서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소비재로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인 '사안별 심사'(case-by-case)로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에서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되면서 커졌던 수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특히 완성차와 부품업계는 FDPR 적용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된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FDPR 예외국 인정 결과가 최종 도출되지 않아 변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휴대폰, 세탁기 등 소비재가 미국 FDPR 수출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FDPR 예외국 인정 협의 결과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새 러시아 FDPR 적용을 받는 품목은 지난달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FDPR 면제국 대상에 최종 포함되지 못하면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미국에 FDPR 면제국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지속 요구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협의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실무협의를 이어 간다.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로 건너가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FDPR 면제를 두고 담판을 벌인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러시아 FDPR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기업은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 러시아 FDPR 면제국에 포함되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 러시아 수출 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산업부, 美 상무부와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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