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라면…대선 투표는 어떻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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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에 앞서 4일, 5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20만명에 달하는 현재,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물론 격리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위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투표 시 지켜야할 방역 수칙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투표 전날인 4일과 8일, 총 6차례 문자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확진·격리 유권자, 사전 투표는? “5일. 확진·격리 통지 문자 제시해야"

확진·격리 유권자라면 사전 투표 이틀차인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입원 중인 중환자 역시 원칙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 중인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안에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다음,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 투표함에 소중한 한 표를 넣으면 된다.

다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서는 사전투표 2일 차에 한해 별도 시간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사전투표자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향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야외 또는 일반 기표소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따로 세우는 등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다.

◇확진·격리 유권자, 본 투표는 어떻게? “9일 오후 6시~7시 30분”

확진·격리 유권자는 본투표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만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와 다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일반 유권자 투표와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감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자차, 도보, 방역택시로 이동”

확진·격리 유권자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통해 이동해야 하며, 투표가 끝난 뒤엔 바로 귀가해야 한다.

◇일반 투표권자라도 37.5도 이상 발열 있다면…’임시 기표소’ 이용

일반 투표권자도 투표소 입장 전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임시 기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와 해외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에 한해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일반 유권자라도 유증상자라면 임시 기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한편, 사진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전)투표지도 찍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독려 게시물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