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개 중소 하도급업체로부터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와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의미한다. 승인원은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로 제품의 도면이 발주자가 사전 공지한 사양과 부합한다는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한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며, 기술자료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업체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