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민원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하도급업체에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며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부담시켰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하도급업체에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9개 유형의 부당특약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이 지연이자 2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두 업체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등 17개 업체에도 경고 조치했다. 이 밖에 3개 업체는 혐의 등이 없음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하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상반기 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은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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