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함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약 4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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