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회장 선임 첫 문턱 넘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공식 선임을 위한 첫 문턱을 넘게 됐다. 오는 14일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남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분위기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은 함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약 4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아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의 행정소송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