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 '3%룰'로 어려움 겪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는 국내 주요 상장사 10곳 중 약 7곳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정보개방이 확대되면서 자료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도 주총 준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결과 상장사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을 꼽았다.

정보 개방성 확대로 인해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준비 관련 업무부담이 과거에 비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주주총회 준비에 어려움이 커진 이유로는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의무(59.2%), 코로나19 확산세 지속(49.7%), 주주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 확대(33.9%) 등을 꼽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의 문제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의 문제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지속됐다. 응답기업의 49.7%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총준비를 어렵게 하는 2번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비대면(온라인) 주총에 대한 제도 미비(5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일정지연(44.6%), 거리두기방역조치로 인한 장소확보의 어려움(37.8%) 등을 지목했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병행운영하는 방법으로 온·오라인 병행개최는 가능하나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가 제도화 될 경우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업의 81%는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주주총회 개최장소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들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주주로 소액주주(55.7%), 기관투자자(39.9%), 연기금(37.8%), 행동주의 헤지펀드(26.8%) 순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주주활동으로 소액주주의 경우 경영진 면담 요구(29.2%), 반대의결권 행사(28.6%), 주주명부 등 회사정보 요구(22.3%) 순으로 많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반대의결권 행사(22.6%), 주주명부 등 회사정보 요구(14.6%), 주주서한(12.5%)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