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분리발주 신규사업 예산 300억원···전체 9.3%에 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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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SW) 신규사업 분리발주 예산이 전체 상용SW 사업예산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SW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발주 인식 제고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용SW 분리발주 신규사업 예산 300억원···전체 9.3%에 불과

SW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SW·ICT·정보보호 수요예보'에 따르면 상용SW 전체 예산 3239억원 중 신규사업 분리발주 예산은 300억원(9.3%)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3239억원 중 사무용SW(1614억원, 49.8%), 보안SW(686억원, 21.2%)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용SW(운용체계, 시스템관리, 스토리지, 기타)는 약 939억원이다.

약 939억원 중 유지관리 등 연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예산은 500억원 내외로, 분리발주율 약 60%를 적용하면 신규사업 분리발주 예산은 약 300억원이다.

SW기업 대표는 “신규사업을 확보해야 중소 SW기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상용SW 기업을 보수적으로 잡아 1만개로 추정할 때 신규 분리발주 예산 300억원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SW기업이 분리발주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통합발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상용SW 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는 입찰 하한가 80%로 인해 사업비가 줄어드는 데다 주사업자 마진 확보를 위해 상용SW 단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통합발주 때 주사업자가 기존에 도입돼 사용 중인 SW를 윈백 제안하거나 최저가로 제안해 교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주요 부처 통합발주 사례를 보면 금액 비중이 큰 서버 기반 미들웨어 등은 통합발주하고, 분리발주 구색을 갖추기 위해 금액비중이 낮은 클라이언트 개발도구 등 일부만 분리발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W진흥법 제54조는 SW사업 때 상용SW를 직접구매(분리발주)하도록 했다. 단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 등이 문제로 판단, 통합발주가 필요한 경우엔 조달청이나 과업심의위원회에 검토(심의)를 요청하도록 해 통합발주 길을 열어주고 있다.

2020년 말 SW진흥법 개정으로 분리발주 제외사유 심사가 완화된 것도 분리발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SW진흥법이 개정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에 '제외사유 적용 품목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검토를 서식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상용SW 10개를 도입할 경우 직접구매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4개, 3개 등이면 심의없이 서식 제출만으로 통합발주하도록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품목 50% 미만에 대해 서식으로라도 검토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식 대체를 통해 SW진흥법 개정 이전 75.1%(조달청 기준)이던 분리발주율이 개정 이후 59.7%로 15%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는 게 SW기업 주장이다.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은 “지침에 대한 내용을 2020년 7월 인지해 지속 삭제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실무자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