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21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을 3월 말에서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 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관이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신고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설립 출연자와 이사, 부동산 및 주식 보유 현황 등 내용은 많지만 변동 사항이 적은 항목도 미리채움을 확대한다.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