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영국·독일은 음악저작권료 수익 기준 책정"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영국·독일 등 해외에서 음악저작권료 책정 기준이 매출이 아닌 수익이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의견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논거다.

KT와 LG유플러스는 17일 문체부와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문체부가 해외 음악저작권료 사례를 참고해 매출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을 정면 반박했다. KT는 '시즌',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에는 OTT 사업자 총매출액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5~2.0%를 연차계수로 적용해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돼있다.

통신사는 해외 저작권단체는 총 매출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반론을 폈다. 영국과 독일은 수익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하고, 매출이 기준인 캐나다의 경우에도 각종 비용·수수료·광고제작 시장가격 등 여러 항목을 공제해 수익에 가까운 모수를 저작권료 산정에 활용한다고 부연했다.

문체부가 해외사례 의미를 잘못 해석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음저협 징수규정을 승인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는 우리나라와 음악저작물 사용료 체계·수준 등을 달리하는 해외 사례를 국내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서 주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해외사례를 충분히 확인하고 참고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재판과정에서 OTT 사업자가 요구한 자료를 가능한 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전문가·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시작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징수규정 승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6일로 예고됐다. 재판부는 문체부에 OTT 사업자가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재량권 이외 구체적인 반론을 요구했다. 또 양측 서류 추가 제출 상황에 따라 변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해 1심 판결이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 변론에 이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사와 문체부 간 4차 변론이 18일 진행된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앞선 1~3차 변론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과 문체부 승인과정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OTT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