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3월 4~5일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지역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TV 수상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CTV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통합하고 '사외이사제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동의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