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뮤직카우 사업모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검토 결과 현행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1차 결론을 냈다.
뮤직카우 사업모델인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실제 저작권과 다른 '일종의 증서'라는 점에서 증권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현행 법률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최종 증권으로 분류되면 현행법인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모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뮤직카우는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금융위 최종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정식 신청 추진을 포함해 사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음악 지식재산(IP) 사업모델로 글로벌 IP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카우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저작권법에는 위배되지 않고 산업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채권 성격의 사용료 분배 청구권을 거래하는 것인 만큼 민법 등 일반법이 적용되는 사적영역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뮤직카우 사업모델에 소비자 보호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금융위에서 증권성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뮤직카우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음악 지식재산(IP)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소액으로 음악저작권에 투자하고 지분 비율만큼 수익을 분배받으며 마켓에서 자유로운 거래도 가능하다.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해당 법률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현재 투자와 거래 등 뮤직카우 사업모델 특성이 투자계약 또는 파생결합 등 증권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증권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