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제962차 회의에서 국내외 연예인 신체노출 사진과 기사를 게재한 일간스포츠에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일간스포츠는 온라인판 2월 9일 “마일리 사이러스, 이번에는 알몸태닝 셀카…’또 사고쳤다’” 등 제목의 기사 12건 기사로 공개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담은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신문윤리위는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 사진 대부분은 가슴이나 속옷이 드러난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이며,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선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7~8년 전 작성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수시로 노출하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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