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41)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품질관리부서 직원으로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전주공장이 보유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0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정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도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 중으로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이동석 국내생산 담당 부사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임명한 바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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