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형 SW사업, ISP 면제, 사업기간 1~2년 단축

기재부는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중 정보화사업의 기본지침 내용을 개정, 민투형 SW사업의 ISP 수립을 면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중 정보화사업의 기본지침 내용을 개정, 민투형 SW사업의 ISP 수립을 면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6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이하 민투형 SW사업)은 민간이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공 SW 개발사업이다. 공공은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고, 민간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2020년 SW진흥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실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날 안 차관은 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해 ISP 수립을 면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ISP 면제 조항에 민투형 SW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개정 예상 시점은 다음 달로, 올해 심의·편성되는 예산부터 적용된다.

공공 SW사업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SP를 수립(5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해야 한다. ISP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ISP를 면제하면 ISP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ISP 프로젝트 이후 결과물 도출까지 1~2년 단축이 가능하다. 안 차관은 “민간 제안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며 “유사절차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민투형 SW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SW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적합성과 규모 예측 가시성이 높아지면 민투형 SW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민투형 SW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담았다. 지난해 말 공개된 초안에는 민투형 SW사업 최초 제안 기업에 최대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SW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도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산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구매사업 예산 확대, 2023년 예산 편성 시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상향,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과 실증지원 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